중앙선관위, 지방의원선거구 획정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 등록 2018.01.16 17: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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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연으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못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개정이 지연되면서 시·군·구의원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중앙선관위회는 지난 15일 열린 전체 위원회의에서 “시•도의원지역선거구와 시•도별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표가 확정되지 않아 법정기한(선거일전 6개월)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2월 3일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와 3월 2일 지역구 시·도의원과 자치시·군·구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저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자치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기존 2월21일에서 3월2일로 연기되는 등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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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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