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양시정)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숨겨진 대표적인 부자감세와 그 결과 가져올 서민증세의 우려에 관하여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정부 출범 첫해부터 시작된 부자감세 중 하나의 퍼즐 같은 2024년 세법개정안은 앞서 진행된 부자감세를 강화하고 그동안 숨겨놓았던 효과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법인세법상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해외배당의 국내유입의 통로를 열었고, 이번 주주환원촉진세제의 신설을 통해 국내 대주주의 배당소득세를 대폭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실제로 2023년 해외 자회사에 쌓여있던 잉여금이 대폭 국내로 들어왔고 ① 23년 주요 5개 재벌기업의 배당수익을 보면 직전년 대비 △기아 29.8배 △삼성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 순으로 증가. ② 해외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은 2022년 144억14백만달러에서 2023년 434억46백만달러로 290억32백만달러 증가(경실련 보도자료 참조)
거의 대부분(95%)이 법인세 없이 배당가능이익으로 쌓였다. 신설되는 주주환원촉진제에 따르면 밸류업 자율공시, 배당·자사주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개인주주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세부담이 최대 33.5%까지 감면된다.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감세효과를 감추는 것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조세지출의 수혜자 귀착 효과에 착시를 가져올 수 있는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라는 특이한 기준을 사용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균임금의 200%는 상위 약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혜자 귀착이 50대 50이라는 발표는 자칫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의 혜택이 같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대되는 가업상속공제와 낮아지는 상속세 최대세율과 함께 도입되는 주주환원촉진세제 중 법인세 인하까지 고려한다면 부자감세는 2022년부터 차근차근 꼼꼼하고 치밀하게 초부자들의 상속을 위해 진행되어 오고 있다. 대통령은 "촘촘하고 두텁게"를 강조하지만, 그 대상은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가 아닌 초부자들인 것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촘촘한 부자감세라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 같다"고 총평을 전하면서 "모든 배당액이 과세특례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면 이번 세금감면의 수혜는 상위 0.1%의 2억7793만 원인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제혜택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는 우리나라 배당소득의 50%를 상위 0.1%에게 분배되고 분리과세의 기준이 되는 2,000만 원 이상의 배당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 가정,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의 경우는 참고"라고 이번 세제안이 부자감세인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MB정부의 부자감세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세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증세를 펼쳤다"라며 "담배소비세 같은 대표적인 세민증세인 간접세도 인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정부의 부자감세가 안 그래도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삶에 불안한 폭탄으로 다가오지는 않을까 걱정"이라며 "당장 이번 세법 개정안의 부자감세를 저지하고 그 사이에 숨겨진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축소',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등 서민증세를 막아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싱크탱크인 조세연구원이 학술 토론회에서 서민이나 부자나 똑같이 내는 부가가치세를 증세하자는 주장이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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