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등록 2018.01.22 16:20:08
크게보기

다중이용시설 내 소방시설․비상구 등 위반행위 대상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절차 거쳐 포상금 등 지급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12월 제천 대형화재 발생 직후 실시한 소방특별조사에서 불법행위가 집중 적발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 경각심 고취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해 적극 알리고 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며 ▲소방시설의 고장이나 방치 ▲비상구 등을 폐쇄하거나 물건적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신고하고 소방서의 현장확인을 거쳐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의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이 지급된다.

불법행위를 한 해당 건물주나 영업주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조일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주변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심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우리가 만들어낸 인재나 마찬가지다”며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는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등을 먼저 확인하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이중래 기자 chu7142@daum.net
<저작권ⓒ 동양방송·미래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