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월 13일, 류 전 교수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해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류 전 교수가 지난 2019년 강의 중 '반일종족주의'를 인용하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하고, 이를 항의한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까지 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그는 당시 학교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3년 대법원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형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24년 2월, 서울서부지법은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피해자들을 모아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6월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민사소송 판결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의연은 "피해자 존엄을 훼손한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도 불구하고 배상 판결이 500만 원에 그친 것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정의연은 "류석춘은 손해배상청구 패소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께 사죄해야 한다"며, "그는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왜곡을 지속하고 있으며, 여전히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의연은 지난 4월 한신대학교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윤모 교수를 파면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사회는 인권과 역사 정의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연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키고, 무너진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역사왜곡을 저지르는 자들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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