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수단체 "폐과·면직·노조 탄압 의혹…교육부 연암대 즉각 특별감사해야"

  • 등록 2025.07.07 07: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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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위법성 인정한 사안…국고지원 악용과 교권 유린, 교육부가 책임지고 조사하라"
"노조 가입 교수만 표적 면직…재벌 사학의 금권 갑질에 경종 울려야"
"교권 유린과 구조조정의 탈을 쓴 차별…사립대 민주주의 위협"


(세종=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교권수호모임·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단체)은 7일 "연암대학교가 국가재정지원사업을 악용해 교권을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교수단체는 "LG그룹이 설립한 연암대가 학령인구 감소의 명분을 들어, 신입생 충원율 100%에도 불구하고 외식산업과를 폐과 조치하고, 노동조합 가입 교수들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2년 4월 황혜정 교수를 유일하게 폐과면직했으며, 이 과정을 법원이 1·2심에서 위법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단체는 폐과 대상이 된 외식산업과가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은 특성화 학과였음에도, 정작 환경조경과가 존치된 점을 문제 삼았다.

교수단체는 "대학 스스로 정한 KPI 평가 기준을 무시하고, 여성 교수 중심의 우수 학과를 폐과하는 것은 구조조정 기준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농축산 전공 대표인 황 교수만 면직 처리된 반면, 비전공 교수들이 동일 분야로 전환 배치되고 강의 시수가 과도하게 조정됐다"며 "교수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차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교수단체는 그러면사 "노조 소속 교수만을 대상으로 면직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노조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수단체는 이와 함께 "폐과 진행 중에도 LG 출신 인사를 포함해 농축산 관련 전문성이 없는 교원들을 다수 채용했다"며 "교수진 면직이 불가피했다는 학교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일련의 사태는 대학의 민주주의와 교권,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교육부는 전임교원 채용 및 국가재정지원사업 전체에 대해 전면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 ▲사실상 책임이 없는 교수들을 면직한 대학 경영 책임자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기능을 전면 쇄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연암대 사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대통령실·국회·언론·인권위 등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교권 복원과 사학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수단체는 이와 관련 오는 8일(수) 오후 12시 40분 세종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14동-2문)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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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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