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 등록 2025.09.17 20:11:51
크게보기

제정안, 맨발걷기 좋은 환경 조성과 국민운동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보건복지부 장관, 5년마다 맨발걷기 시설의 확충, 건강증진 효과 실증, 교육·홍보 등 계획수립 토록
시·군·구마다 1개 이상 맨발걷기길 설치·운영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정안은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맨발걷기를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맨발걷기시설의 확충, 건강증진 효과 실증, 맨발걷기의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맨발걷기길동절기용방한맨발길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맨발걷기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개호 의원은 "맨발걷기가 암·심뇌혈관질환·치매·당뇨 등 질병의 치유나 개선 효과가 크다"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해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개호 의원은 지난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맨발걷기 국민운동지원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lyjong1004@daum.net
이연종 기자 lyjong1004@daum.net
<저작권ⓒ 동양방송·미래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