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정부안, 이대로는 안 된다"…이상식 의원 긴급 토론회 개최

  • 등록 2026.01.28 12: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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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법조계·경찰 한자리에…검찰청 폐지 이후 형사사법체계 대안 집중 논의
이상식 의원 "중수청·공소청 정부안 '3대 독소 조항' 제거해야 검찰개혁 완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행정안전위원회)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중수청·공소청 설립문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오는 2월 제출할 예정인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위성곤·권칠승·이광희·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차규근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법조계·학계·경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를 주관한 이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입법의 판단 기준은 철저히 국민의 권익이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3대 수정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중수청 수사 범위의 비대화와 관련해 "선거·마약·사이버 범죄는 경찰이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영역"이라며 "중수청은 경제·부패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집중하고 나머지 영역은 과감히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원적 인적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중 구조는 검사-수사관의 계급적 관계를 답습하는 것"이라며 "이는 조직 내 갈등을 낳고 결국 '검찰의 간판만 바꾸는 개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은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의무 조항을 향했다.

이 의원은 이를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며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기관을 공소청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검사는 수사기관과 협력할 유인이 사라진다"며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과감한 개혁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황문규 중부대 교수, 강동필·박용대 변호사, 윤동호 국민대 교수, 김재윤 건국대 교수 등이 참여해 ▲공소청 3단계 구조의 불필요성 ▲국가수사본부 확대·개편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박새빛나 용인서부경찰서 경정은 현장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법안의 허점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이상식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입법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80년 만에 바뀌는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완성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yjong1004@daum.net
이연종 기자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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