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은 여전히 정치권 중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사)평화통일시민연대가 개최한 제150차 평화통일전략포럼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며, 개헌의 주체를 ‘국민’으로 돌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드러냈다.
지난 4월 20일 서울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제10차 헌법 개정의 기본방향과 구체적 과제’를 주제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좌장은 윤조덕 공동대표가 맡았으며, 시민사회·학계·법조계·정치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의 핵심 화두는 명확했다. 개헌의 중심을 권력구조에서 국민주권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장희 상임대표는 "그동안 9차례의 개헌이 권력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치구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주권자의 기본권과 분단체제 극복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국민발안·국민투표로 개헌 동력 만들어야"

기조발제에 나선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보다 직설적인 문제 제기를 내놓았다. 그는 현재 개헌 논의가 "주권자의 높아진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진단하며, 입법·행정·사법 권력의 독점 구조를 비판했다.
특히 그는 "우리는 여전히 '무늬만 민주공화국'에 가까운 구조 속에 있다"고 평가하며, 국민이 직접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다. ▲개헌안·법률안·정책안까지 포함한 포괄적 국민발안제 도입 ▲국회 거부 시 자동 국민투표 회부 ▲국민소환·국민숙의 등 직접민주제 확대다.
송 의장은 특히 '종전평화선언 10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하며 개헌 동력을 시민 참여에서 찾자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헌법에서 다시 묻다
이번 포럼의 또 다른 축은 '남북평화'였다.
송 의장은 현행 헌법 제3조(영토)와 제4조(통일)를 현실과 괴리된 조항으로 지적하며 개정을 제안했다.
송 의장은 ▲군사분계선 이남을 현실적 영토로 인정 ▲비무장지대(DMZ)를 남북 공동영토로 설정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공존·상생번영 중심 통일 명시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는 헌법 차원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에서 공존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으로 읽힌다.

전면 개헌 vs 부분 개헌" 엇갈린 해법
지정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최용기 전 헌법학회장은 "헌법은 단순한 법문이 아니라 민족사의 흐름을 담는 살아 있는 규범"이라며 발제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10만인 서명운동'에 대해서는 현실성과 법적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양재섭 대구대 명예교수는 헌법 전문에 '3·1혁명' 명칭 사용을 제안하며 역사 인식의 전환을 강조했다.
안상운 변호사는 부분 개헌이 아닌 헌정 질서의 근본적 재구성을 요구했고, 권명숙 진보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국민참여형 개헌 절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선거제도 개혁 ▲전자민주제 도입 ▲정기적 개헌 국민투표 등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공통된 문제의식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논의는 다양했지만, 하나의 공통된 인식이 도출됐다. 현재의 개헌 논의에서 국민은 여전히 주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권오철 시민단체 사무총장은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 구조"라며 양당 중심 정치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전자민주제와 SNS 기반 참여 확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학술 토론을 넘어 개헌 논의의 방향을 다시 묻는 자리였다. 결론은 비교적 분명하다.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는 헌법 차원에서 재정립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헌법은 국가의 문서가 아니라 국민의 도구"라는 인식이다.
150회를 맞은 이번 포럼은 개헌을 둘러싼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내 들었다. 주권은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행사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더 이상 정치권 내부에서만 나올 수 없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개헌, 그리고 평화를 향한 헌법적 상상력. 그 사이에서 한국 사회는 지금 또 하나의 갈림길 위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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