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 근로시간 68→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18.02.28 17: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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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극적 '합의, 찬성 151명, 반대 11명, 기권 32명…5년만에 결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 열고 재석의원 194명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11명, 기권 32명으로 노동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근로시간단축 논의를 시작한지 5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1주를 토·일요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행정해석하고 최대 68시간 근무를 허용해왔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 초과시에는 통상임금의 20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 후 즉시 적용된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기업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시행키로 했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토록 했던 '특례업종'은 기존의 26종에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5종으로 축소했다. 다만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 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5개 업종도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9월1일이다.

redkims64@daum.net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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