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법정서 모해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오늘 첫 공판

  • 등록 2015.11.05 12:24:08
크게보기

김용판 前청장 무죄 확정 후 권 의원 기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41·광주 광산구을)에 대한 첫 공판이 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이날 오전 10시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권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지시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모해위증죄)로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모해위증은 상대를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단순한 위증보다 형벌이 무겁다. 과거 국정원 대선개입 검찰 특별수사팀이 김 전 청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내세운 핵심 증인에 대해, 검찰이 역으로 수사를 벌여 자기모순적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압수물 분석과 중간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서울청 관계자들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김 전 청장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형법상 단순 위증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피고인 등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는 모해위증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i24@daum.net

장건섭 기자 i24@daum.net
<저작권ⓒ 동양방송·미래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