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환자 돕는다던 '환자대변인' 16%가 병원 측 변호사

  • 등록 2025.10.12 16: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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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제도 취지 훼손… "이해충돌 우려, 현직 병원 자문 변호사 해촉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촉된 환자대변인 인적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56명의 환자대변인 중 9명(약 16%)이 현재 병원 측 자문 또는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 중인 변호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특정 병원의 소송을 직접 대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5곳 이상의 병원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환자 측의 권리를 법적·의학적으로 보호하고, 조정 과정에서 환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56명을 환자대변인으로 선정·위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이번 인선 과정에서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조력해야 할 변호사들이 병원 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온 인사들로 위촉된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어 "특히 현직에서 병원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의료사고 환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는 것은 명백히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며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해당 9명의 변호사는 조속히 해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환자대변인 제도의 정착과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i24@daum.net
이연종 기자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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