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핵심 사안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그라프 목걸이 몰수 ▲추징금 1천281만5천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원대와 비교하면 대폭 축소된 결과다. 특검이 제기한 세 갈래 혐의 중 '통일교 명품 수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 쟁점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심은 가지만 증명은 부족"
재판부는 김 씨가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맡기고 비정상적 거래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을 여지"는 인정했다.
그러나 공동정범 성립 요건인 의사 연락, 역할 분담,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가조작 세력이 김 씨를 내부 공모자가 아닌 외부 거래 상대방으로 취급한 정황, 그리고 김 씨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직접 알렸다는 진술이나 자료가 없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일부 거래에 대해선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쟁점 ②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심은 있으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명태균 씨가 제공한 58차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상 제공과 공천 사이의 대가성 의심은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해당 여론조사가 특정인을 위해 독점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활동 과정에서 다수에게 배포된 자료라는 점에 주목했다.
김 씨가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는 증거가 없고, 조사 방식이나 활용에 관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쟁점 ③ 통일교 명품 수수… "지위 오용, 사치품으로 자신 치장"
유일하게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받은 고가 명품 수수 혐의다.
재판부는 2022년 7월 수수된 ▲1,271만 원 상당 샤넬 가방 ▲6,22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 청탁성과 대가성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같은 해 4월 수수된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은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됐다.
우인성 재판장은 양형 이유에서 "영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고, 고가의 사치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검이불루 화이불치(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하지 않는다)"는 고사를 인용하며, 고위 공직자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절제의 기준을 강조했다.

◆ 특검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 예고
판결 직후 김건희 특검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공동정범 판단, 정치자금 판단, 청탁 인정 기준 모두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 인정 범위와 양형 역시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미흡하다"고 반발했다.
◆ 판결의 의미… '법적 무죄'와 '정치적 책임'의 간극
이번 판결은 김건희 씨에게 형사적 책임의 일부를 묻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었던 핵심 의혹들에 대해서는 사법적 단죄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쟁을 남겼다.
재판부가 강조한 "법의 적용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과, 특검이 주장한 “권력 주변의 구조적 부패” 사이의 간극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정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사법 판단은 1심에서 일단락됐지만, 이 사건이 던진 공정·권력·책임의 질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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