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원내대표·3선)은 "특전사 7공수 부대가 호남 지역 교도소를 중심으로 자료 수집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전례 없는 비정상적인 활동에 대해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2.3 불법계엄 선포 9개월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공수특전여단(이하 : 7공수)은 2024년 3월부터 교도소와 한국은행, KBS방송국 등을 총 17차례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도소는 호남 지역(군산·정읍·전주)에 집중됐으며, 해당 시설에 대한 내부 사진 촬영과 설계도면 확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7공수가 단기간에 교도소를 비롯한 중요시설 등을 반복적으로 진입한 점은 7공수 자체적으로도, 다른 특전여단과 비교하더라도 ‘이례적’이다. 박찬대 의원이 특수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특수전사령부의 국가중요시설 현장확인 임무 수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7공수는 9년(2015년~2023년) 동안 해당 임무를 수행한 적이 단 한 건도 없었으나, 24년 3월부터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총 17차례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12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곧장 한남대교를 통해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 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앞서 공조본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새벽 4시26분께 관저 앞에 도착했지만, 윤석열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 1시간 20분 정도 관저 정문 앞에서 대치했다. 하지만 새벽 5시 45분께 경찰 기동대가 물리력으로 바리케이드를 밀고 관저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오전 7시30분께 관저 정문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이날 경찰은 관저 주변으로 기동대 50개 부대(약 3천여 명)를 투입했다. 1차 저지선 통과 이후 경호처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빠르게 대열을 정비한 공조본은 7시 45분께 길을 막고 있는 차량을 우회해
(서울=미래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 고용노동부가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미흡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쿠팡 측의 불법경영에 면죄부를 주는 근로감독이다. 산업안전분야에서 고용노동부가 찾은 위반사항은 지엽말단이다. 서브허브에서 운용하는 지게차의 열쇠가 방치됐다거나, 컨베이어벨트에 방호장치가 구비돼있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은 맞지만 핵심을 벗어난 것들이다. 고용노동부는 쿠팡CLS의 가장 큰 문제점인 반복, 고정적인 야간노동을 제대로 감독하지도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의 故정슬기님 업무상질병판정서는 고인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74시간24분, 12주 주간 평균 업무 시간이 73시간21분이라고 되어있다. 과로사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어디에서도 배송기사들의 야간노동 시간과 강도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없다. 개선책도 하나마나한 권고 수준이다. 이 권고로 생명을 위협하는 야간노동이 줄어들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기초노동질서를 감독한다고 했지만, 임금착취이자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차 분류 작업에 대해서도 감독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미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 광명시갑)과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배귀희), 한국UAM협회(회장 김병윤), ㈜그렉터가 주관한 ‘UAM 활용한 지방소멸방지 응급의료 내수관광 활성화 포럼’이 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료되었다. 이번 포럼은 SF영화에서만 봐왔던 도심 속의 항공교통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UAM 교통혁신 이후 내수관광 활성화, 응급의료체계 구축, 재난 안전 상황 개선 등의 미래를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UAM협회 부회장인 한양대 최원철 교수는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현재의 KTX, SRT 정도만 가지고는 지방소멸 방지가 어려운 만큼 UAM을 활용하여 숨겨진 국내 산간도서 및 도시지역 내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여 철도와 연계한 내수관광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은퇴자를 위한 대규모 마을 조성을 위한 생활 SOC 확대, 그리고 산간도서 내 지역주민들을 위한 응급의료 및 재난 대응을 위해 UAM 도입을 국토부는 물론, 관련부처 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업체 모임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고환율속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에도 지난해 사상 최고의 실적을 거둔 K관광, K뷰티, K푸드 등 한류산업이 12.3계엄사태에 대한 수사거부와 같은 정치리스크로 인해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받은 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이 한류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관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외래 관광객이 줄어들고 올 상반기 신규 예약 문의가 위축되고 있다.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한 여행 취소 사례까지 겹쳐서 관광산업에 단기적 타격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문체부가 진단한 주요 관광산업 업종별 상황을 보면 여행업은 12.3계엄사태 초기에 취소와 안전에 관한 문의가 쇄도했다. 정부의 안전 홍보 등으로 상황이 진정되고 있지만 올 상반기 신규예약을 비롯한 모객은 부진한 실정이다. 호텔업의 경우 계엄령 선포 당시에 취소와 안전에 관한 문의가 집중됐다. 실제 예약취소율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으나 신규예약은 감소했고, 정부 인사가 참석하는 연회행사의 취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취소와 연기 문의 전화가 많았던 회의·컨벤션·전시·이벤트 관광(MICE)산업은 안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소위 ‘셀프조사’ 논란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당연직 상임위원인 항공정책실장이 조사에서 업무 배제된 가운데,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을)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항공·철도 사고 발생시 사고 원인 규명 등 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맡는다. 그런데 항공·철도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조사위가 독립성을 갖고 국토부의 규정 위반, 관리 소홀 등의 문제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제주항공 참사로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 재발 방지책 마련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토부는 ‘셀프조사’ 논란 해소를 위해 국토부 인사 2명을 조사위에서 제외했다. 박상혁 의원은 먼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토부가 국토부 인사를 조사위에서 업무 배제한 것은 ‘셀프조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임을 인정한 것. 사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4일(토)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200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헌·위법한 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탄핵을 소추하는 내용이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라며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군대·경찰을 동원함으로써 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직무집행에서 중대한 위헌·위법한 행위를 범해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범죄행위를 했다면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2·3 비상계엄 '서울의 밤' 사태는 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종결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다.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가결정족수(200명)보다 단 4표 많았다. 야권 의원 192명이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여당 의원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23명이 반대 행렬에서 이탈한 것이다. 지난주엔 108명 중 3명만 표결에 참여하고, 105명이 투표 자체를 안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은 전원이 투표에 나섰다. 12일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사실상 퇴진을 거부하면서 여당 기류가 요동쳤다는 평가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