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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비구역만 찍고 손 뗐다"…임규호 서울시의원, 오세훈식 재개발 '공급 쇼' 직격

2011년 뉴타운 해제 원인 '사업성 부족'…서울시 자체 분석서도 확인
"주택 공급 책임지는 위원장이 이유 모른다면 자질 문제" 직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비구역 지정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은 이미 과거 서울시가 직접 분석했던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오세훈 시장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사업장 수에 비해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이 현저히 적은 이유는 명확히 '사업성 부족' 때문"이라며, "이를 알지 못한다면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서울시의회 위원장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11년 뉴타운·재개발 정책을 사례로 들며 "당시 서울 전역이 정비구역 지정을 선망할 정도로 과열됐지만, 그 결과는 대규모 해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단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낮은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오세훈 시정은 정비구역만 지정해 놓고 이후 갈등 조정과 사업 추진은 사실상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시도 당시 정책 실패의 원인을 직접 분석한 바 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해제지역의 실태조사 분석연구>에 따르면, 해제 구역의 공통적 특징은 ▲사업성 부족 ▲고령자·세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비율 높음 ▲주민 부담 능력 한계 등으로, 현실적으로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해제 지역의 공간적 분포 역시 사업성 격차를 보여준다. 주민 요청으로 해제된 114개 구역 가운데 강북권이 74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강남3구는 4곳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애초에 부동산 시장 여건과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지구 지정이 문제의 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박원순 전 시장은 임기 초반 오세훈 시정이 남긴 정비구역 해제 문제를 수습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에서는 객관적 지표상 오히려 더 나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최근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현재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254곳 가운데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진입한 곳은 7곳에 불과하다"며 "정비구역 지정 숫자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나치게 높은 추가분담금을 낮추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 지원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이미 가구 수 기준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었지만 무주택자는 40%에 육박하는 이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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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캐는 '봉성리문화예술창조마을', 채굴의 기억을 문학으로 캐다
(보령=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제강점기 사금 채취와 석탄 채굴로 이름을 알렸던 충남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가 문화와 문학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있다. 한때 땅속에서 금과 검은 석탄을 캐내던 이 마을이 이제는 시와 언어, 기억을 캐내는 '금캐는 마을'로 변모하며 또 하나의 문화 발굴 시험에 나섰다. 봉성리는 일제강점기 시절 사금 채취장으로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검은 석탄을 채굴하던 광산촌으로 알려졌다. 마을 곳곳에는 당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땅을 파면 사금이 섞인 모래와 채굴의 기억이 함께 드러난다. 산업화 이후 급격한 쇠퇴를 겪었던 이 마을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지우는 대신, 기억을 문화 자산으로 전환하는 길을 택했다. 그 중심에는 봉성리문화창조마을 이장이자 시인,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석공예 이수자 김유제 시인이 있다. 김유제 시인은 봉성리 마을 전체를 하나의 문학공원으로 조성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현재까지 전국 최대 규모인 300여 기의 문학비를 마을 곳곳에 세웠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비와 문학 조형물이 자연과 어우러져 방문객을 맞는다. 김 시인은 "봉성리는 단순한 시골 마을이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과 노동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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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해 입은 피해"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민단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가 오랜 시간 이어진 피해자 모욕과 역사 왜곡에 대해 법적 기준과 책임의 언어로 응답한 것"이라며 상임위 통과를 환영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번 정의 규정 신설에 대해 "일본군 성노예제가 국가에 의한 조직적 범죄이자 중대한 인권침해였음을 법률 차원에서 확인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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