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건강보험의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된 보험료 등을 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가입자에게도 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체납 보험료를 공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초과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수년간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료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약 39억 원의 환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후속 입법으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할 때 미납 보험료와 법에 따른 징수금을 환급금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미화 의원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가 체납 구조로 인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도 취지에 맞는 운영 원칙을 확립해 건강보험의 기본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통보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i2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