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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이퐁TV(THV) 대담프로에 출연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이춘희 명창

(베트남 하이퐁=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 전통 예술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부지화예술단의 한국 전통 예술인들이 베트남 하이퐁시에서 특별한 초청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데 크게 기여한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이춘희 명창(名唱)이 베트남 하이퐁TV(THV)의 대담 프로에 출연하고 있다.

베트남 하이퐁한국문화센터와 공동으로 주관으로 오는 12일까지 하이퐁 대학 등지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데 크게 기여한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이춘희 명창(名唱)과 국내·외에서 100회 이상의 공연을 통해 한국 전통 무용을 세계에 널리 알려 '한국전통예술의 홍보대사'로 불리며, '교방춤'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한국 전통 무용가 천명선 명무(名舞)가 출연하고 있다.

또한 고대의 신무(神舞)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베트남 국민의 염원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지화예술단의 황진경 단장의 창작무인 '신무'를 비롯하여 한국 전통 음악과 베트남 대중음악을 결합한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유쾌하고 신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인 타악 연주자 표선아·차남희·공태분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부지화예술단의 한국 전통 예술인이 출연, 한국 전통 예술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하이퐁시는 베트남 북부의 경제·사회적 요충지로, LG전자 등 다수의 한국 기업이 진출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와는 자매결연도 맺고 있다.

부지화예술단(대표 강현준)은 이번 공연을 통해 한국 전통 예술의 다양성과 깊이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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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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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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