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단죄의 수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박수빈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침해한 중대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법정 최고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의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국제적 신인도가 훼손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재판부가 범행이 실패로 끝난 점과 장기간 공직에 봉직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 등을 참작 사유로 언급한 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수빈 대변인은 "내란은 결과가 아니라 실행에 착수한 것만으로도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실패를 이유로 감형하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침해했다면 이는 가중 사유가 돼야 한다"며 "최고 권력자의 헌법 파괴 행위를 일반 범죄와 동일 선상에서 정상참작한 것은 사법부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이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점도 언급됐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보다 엄정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항소심에서 보다 강화된 양형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유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으나, 단죄의 무게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는 헌정질서 수호의 원칙이 보다 엄정하게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은 항소심 과정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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