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2차] 지방분권 강화…조례로 지방세 부과 가능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지방행정부
수도조항 신설, 공무원 청렴성 강화…경제민주화 '상생'개념 명시

2018.03.21 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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