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06분께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3일 0시1분께 자택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 앞에서 측근 인사들과 인사를 나눈 뒤 별다른 입장 표명없이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은 경찰차와 오토바이의 호위를 받으며 23일 0시 19분께 서울동부구치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도착후 후 관련법률에 따라 다른 미결수용자와 같은 수감 절차를 밟았다. 이 전 대통령은 신분 확인 및 건강 진단 등 절차를 받은 뒤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고, 3평 가량 크기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 데다가 이날 새벽까지 입소 절차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는 판단 하에 당장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받는다.
우선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총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 등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원대에 달한다.
아울러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도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도 국가정보원 정치 공작 및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 경찰 등을 동원한 불법 정보 수집 의혹 등을 추가로 받고 있어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최장 2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 범죄 의혹을 보강 조사를 하게 된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이 갇힌 동부구치소에 방문해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때도 수사부 부장검사 등이 직접 구치소로 이동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며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며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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