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앞으로 예비군이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귀가시 사고가 생기면 국가가 보상한다.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16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참가하는 예비군은 전보다 강화된 권익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참가한 예비군은 그동안 관계 공무원이 인솔한 집단수송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별로 군부대에 입영 또는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등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부담으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참가한 예비군이 입영 또는 귀가 중에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 또는 훈련소집 부대의 장에게 연락하면 보상 및 치료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사고의 원인이 예비군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없다.
또한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참가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예비군의 권익도 한층 높아졌다. 앞으로 직장·학교의 장이 직장인·대학생 예비군이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참가한다는 이유로 결석이나 휴무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법제화했다. 이를 위반한 직장·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참가하는 예비군의 권익 강화에 힘쓰는 한편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