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튬배터리’ 여객기 운송 제한 강화

  • 등록 2016.03.25 10: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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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앞으로 비행기 탑승시 보조(리튬)배터리는 직접 소지하고 기내에 타야하며 수량도 용량이 160Wh 이하인 2개까지만 가능하다 

리튬배터리 탑승기준

▲ 리튬배터리 탑승기준

국토교통부는 변경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따라 오는 41일부터 여객기화물칸을 통한 리튬배터리의 운송을 금지하고 화물전용기로 운송하는 경우 충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등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화주, 항공사, 공항공사 등 항공위험물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4월말까지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관리강화 방안에는 위험물 표기 및 포장용기 안전성 확인절차 개선 리튬배터리 생산업체 감독활동 강화 불법운송 시 벌칙 실효성 확보 위험물 홍보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리튬배터리의 구체적인 탑승기준을 항공사공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항공권 예약과정, 예약 SMS 문자 등을 통해 승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의식 중에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부치는 짐에 넣을 경우 공항의 보안검색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되므로 항공사카운터에 사전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joseph64@dmr.co.kr

김정현 기자 joseph6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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