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조종장학생 선발시 야간대학생 제외 ‘평등권 침해’

  • 등록 2016.05.18 11: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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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군에 응시자격 변경 시정권고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 시 야간대학생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모집제도를 바꿔 야간대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변경하라고 공군에 시정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군은 2015년부터 조종장학생을 모집하면서 야간대학 재학생은 모집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육군의 경우 ‘2015년도 대학 군장학생 모집선발계획 공고‘4년제 대학 중 학군단 설치대학(113) 및 군 장학생 협약체결대학(55) 재학생으로 제한했으나 야간대학 재학생을 제외하는 내용은 없다.

 

공군 측은 우수한 인력을 미리 선발하고자 하는 조종장학생 제도의 취지에 비춰 주간대학 학생만으로도 충분히 선발소요를 충족할 수 있어 모집에 제한을 뒀다며 평등권 침해는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권익위는 야간대학은 강의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질 뿐 본질적으로 같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에 해당한다며 야간대학 재학생의 지원을 허용한 후 평가를 통해 우수하지 않은 지원자를 선발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도 처음부터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간대학도 합격선이 모두 다르고 야간대학 중에서도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공군 조종장학생 모집 시 야간대학이라는 이유로 선발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차별행위로 보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력을 포함한 차별적 요소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공군 조종장학생 시험 응시자격에도 야간대학생을 포함시켜 조종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joseph64@dmr.co.kr

김정현 기자 joseph6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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