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전남도의원, 감정노동자를 위한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등록 2019.07.04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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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공분야 감정노동자 보호 정책 시급!”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남도와 도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가 4일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김기태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전라남도 감정노동자에 대한 전라남도와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한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전라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기태 의원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감정노동자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이었다”면서 “특히 민원인을 상대하는 전남도의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감정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나, 현재 실태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분야 감정노동자의 권리 증진이 도내 민간 기업의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확산과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전라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계획 수립과 시행내용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과 노동환경 실태조사 실시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모범 매뉴얼 제작 ▲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chu7142@daum.net
이중래 기자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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