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우리 땅 간도(間島), 찾을 수 있나?"

2017.03.06 01:58:53

장계황 박사 "간도는 지금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우리의 고토(古土)"

(서울=미래일보) 장계황 행정학 박사 = 간도(間島)는 우리 선조들의 문화와 얼이 서려있고 지금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우리의 영토이다. 지금은 굴곡진 우리의 역사 때문에 영토로서 관리하며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의 고토임에는 틀림이 없고 국제정세로 보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영토이다.

우리 땅 간도의 역사

간도는 우리의 영토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 외국과의 국경에 대하여 공간의 개념이 아닌 선의 개념으로 국경이 만들어 진 것은 1627년 청나라와 강도회맹을 통한 국경이 최초인데 이 국경선이 바로 유조변책선(柳條邊柵)이다. 유조변책이란 국경선을 목책과 석책을 쌓고 버드나무를 심어 국경을 획정하였다.

당시 청나라는 수도를 심양에서 북경으로 이전을 하면서 국경관리의 어려움을 겪다 보니 이 지역 일대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봉금정책을 펼치면서 이 지역은 약 150년간 무인지대로 있었다. 그러다가 조선사회에 흉년이 들면서 우리 선조들이 개간을 통하여 이 지역을 다시 선점하게 되었고 조선의 영토로서 인식하고 삶의 터전으로 삼고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

백두산정계비로 서간도를 잃다

간도지역을 조선인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실효적 지배를 통하여 선점하게 되자 봉금지대가 해제되면서 청과 조선 사이에 국경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청에서는 목극동을 파견하여 조선과 합의를 하여 백두산에 새로운 국경인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를 세우게 된다.

이 백두산정계비를 세우면서 사실 조선은 서간도를 잃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유조변책 선을 서측 경계로 하였는데 백두산정계비에서는 서측 경계를 토문강으로 하게 되므로 경계가 동쪽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서간도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이 백두산정계비의 주요 골자는 ‘동위토문, 서위압록(西爲鴨綠, 東爲土門)’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의 내용인데 여기서 토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조선은 국경분쟁이 있었다.

문제가 되는 동위토문(東爲土門)에서 토문강은 백두산의 동측 하단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건천이다. 이 토문강은 청나라 지도에도 나오는 실제 있는 강으로 이는 송화강의 지류이다. 토문강은 송화강과 연결이 되는데 이는 연해주를 거쳐 동해 바다로 나가게 되어 우리는 지금도 이를 청나라와 경계로 주장한다.

반면 청나라는 토문강을 도문으로 해석을 하고 도문은 두만강이라고 해석하여 두만강이 경계라고 주장 하였다. 이렇게 하여 양국 간에 영토분쟁이 생긴 것이다.

이후 영토문제에 양국 간 이견이 있자 중국 측의 제의에 의하여 감계담판(영토담판)을 갖게 되었는데 조선과 청나라 간에는 두 차례의 감계회담이 있었다. 1차 감계회담(1885년)은 을유감계회담이라고 하는데 백두산정계비에 써진 동위토문(東爲土門)의 "토문(土門)"이 두만강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양측이 다투었다.

당시 조선 측은 정계비의 위치상 '토문은 두만강과 별개의 강이다'고 주장하였고, 청측은 양국의 기본적인 국경선이 두만강이라는 전제하에 '토문은 곧 두만강을 지칭한다.'고 주장하였다.

제2차 감계회담(1887년)은 정해감계회담인데 조선 측은 백두산 산정(山頂)에서 가장 가까운 두만강 상류인 홍토수(紅土水)를 국경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고, 청측은 삼지연에서 흘러나오는 두만강의 지류인 홍단수(紅丹水)를 국경으로 주장했다가 조선 측 대표인 이중하의 논리에 밀리자 홍토수의 남쪽 지류인 석을수(石乙水)를 경계로 삼자고 수정제의하였다.

이 회담도 양측의 주장이 달라 결렬되었는데 이 당시 토문감계사로 참가했던 이중하 선생은 토문강에 대한 이견이 있자 ‘오두가단 국강불가축’(吾頭可斷國壃不可縮) 즉 “당신네들이 내 목을 자를 수 있을지언정 내 국토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하여 영토를 지켜낸 인물이다.

지금도 중국과 간도에 대한 국경회담은 진행 중

우리의 주장과 같이 백두산정계비상의 토문강이 실제 존재하는 토문강이라면 간도와 연해주 전체가 우리 영토가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청국교섭공사 원세개(袁世凱, 위안스카이)는 1888년 4월 28일 “1887년 감계는 협정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경은 후일의 감계에서 다시 확정할 것이다.”라고 우리 정부에 공문을 보내 왔으나, 후일 감계 일정을 잡지 못해 국경을 확정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중국과 국경회담은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서 지금도 국경회담은 진행 중인 것이다.

일본에 의한 간도협약

이후 청나라와 감계회담을 통하여 국경을 정립 하여야 하는데, 1905년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일본과 청간의 간도협약을 맺게 되는데, 간도협약의 주요 내용은 만주 지역의 철도 부설권과 광산 채굴권 등을 일본이 갖고 대신 조선의 간도 지역 관할권을 청에게 넘긴다는 협약이다.

간도협약은 국제법적으로 무효이다. 우선하여 고종의 직인이 없는 을사늑약이 무효인데 일본은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하여 대리권한을 갖은 것을 빌미로 우리의 영토를 일본의 이익을 위하여 팔아먹은 것이다.

을사늑약이 설사 정당하더라도 외교권을 뺏은 일본이 외교문제가 아닌 우리의 영토를 할양하거나 우리영토를 청과 협약을 맺을 권한은 없는 것이다. 단지 이 간도 협약을 통하여 확인 된 것은 청나라가 일본에게 자국의 광산채굴권과 철도 부설권 등을 주면서 간도의 관할권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간도가 조선의 영토였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이 간도협약으로 인하여 제3차 감계담판이 중단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국경문제는 아직도 미완성이다. 이후 일제의 강점기를 거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남북이 갈라지는 문제로 우리와는 국경을 마주하지 못하다 보니 지금은 국경문제를 논할 위치에 있지 못한 것이다.

간도의 근대역사

간도의 역사를 보면 정해감계회담 이후 간도협약에 의하여 일본이 청에게 간도를 말아먹고 일제강점기 전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조선의 조정에서는 1900년에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사로 임명·파견하여 간도를 행정적으로 평안북도와 함경도에 편입시키고, 1902년도에 이범윤을 통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1903년도에는 조세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측량을 실시하였으며, 1909년에는 조선통감부 임시 간도파출소를 설치하여 우리의 선조들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해방이후에도 1945년 8월 20일 소련군과 동북항일연군이 간도에 조선인을 중심으로 간도임시정부를 수립하였으며, 1945년 11월 중국 국민당의 길림성 연길판사처(延吉辦事處) 설치와 공산당의 연변행정독찰전원공서(延邊行政督察專員公署) 설치에 따라 간도임시정부 중립노선 견지하여 간도가 우리 영토화가 되어 있었다.

1946년 1월 1일 조선인들의 중국 국적 취득 선언하여 조선국적도 인정하는 이중 국적 허용하였으며, 1947년 3월 장정(長征)이후 조선공산당 대표와 간도의 4개 현(해룡·훈춘·왕청·연길) 대표들이 중국 공산당 동북당 정치국에 4개 현 할양 요구하기도 했었다.

1947년 4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공개적으로 연변을 조선에 획분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연변조선족이 중국혁명을 위해 흘린 피의 대가로 연변지구는 북조선에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북한을 점령하게 된 소련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간도지역을 북한에 할양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하얼빈협약을 제안 하는데 1947년 5월 20일 중공과 소련대표가 할빈에서 할빈협정(哈尔滨协定, Harbin Treaty) 체결한다. 이 협정 제13조에 “요녕, 안동성 등을 북한군이 주둔할 수 있는 구역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적당한 시기 북한에 편입시킨다.(中共允諾中國遼寧、安東等省特別規定區域,劃歸北韓軍隊駐紮,並在將來適當時期並入朝鮮)”고 규정하여 사실 간도지방은 북한에 편입이 된 것이다.

1947년 5월 북한과 소련이 제1차평양협정을 체결하여 랴오닝성(遼寧省), 안동성(安東省, 현 단동(丹東) 부근) 등 요동반도와 남만주 전체를 북한에 편입 결정하고 1948년 2월 북한과 소련, 중국(공산당)이 제2차평양협정을 체결(간도, 안동, 길림 세 지역 조선인 자치구 획정)하여 요동반도를 포함한 요동성(봉천성)은 중공 측에 귀속하고 나머지 간도, 안동, 길림만 북한에 편입하기로 최종 결정하여 간도는 통일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이다.

간도는 1950년 말까지 북한이 통치하였다. 이후 1950년 ~ 1953년 사이 중국으로 반환이 추정되는데 이는 한국전쟁에 대한 김일성이 중공 측 참전 대가로 다시 할양을 결정하여 간도주민들의 독립론(북한 편입론)을 중단한 것이다.

간도를 찾을 수 있을까?

간도는 우리 선조들이 개간을 한 우리의 영토이다. 그 당시는 무주지로서 선점을 통해 영토를 취득 할 수 있었는데 우리의 선조들이 개간을 한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중국과의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분열과 통일의 반복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서 인종, 종교, 언어 등의 문제와 자본주의를 통한 빈부 격차 등으로 반드시 분열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미 구소련의 붕괴를 보았으면 동유럽의 민족단위의 분열 현상을 통한 국가분열과 국가분리를 역사를 통하여 본적이 있다. 이를 본다면 중국은 민족단위로 분열을 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아직 진행 중인 영토의 국경회담을 통하여 자연스레 영토화를 이룰 수 있다.

이미 중국의 민족분열은 심각한 상태로서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영유권 시효가 만료되어 중국으로 반환이 되었으나 중국의 편입은 되지 않고 특별법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 편입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외에도 종교적 문제로 신장위그루가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티베트도 민족주의를 앞세워 분리 독립을 요구하여 민족과 종교 단위의 분열은 자명해 보인다.

만약 중국이 구소련과 같이 민족단위로 분열이 된다면 한족과 55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 중에서 모국이 있는 민족은 몽고족과 조선족이다. 따라서 모국이 있는 소수민족은 단연히 분리 독립을 요구 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자연스레 간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영토는 저절로 주어지지는 않는다.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 관리를 통하여 관심을 가졌을 시 영토화가 가능하다. 우리의 고토인 간도에 대해 깊이 생각 하고 영토화를 이루어야 한다.

한중일의 지정학적 위치

동북아시아의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참으로 많은 부분이 얽혀 있다. 가장 원수는 가장 친해야만 철천지원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그만큼 애정과 애증이 함께 해야만 그러하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한ㆍ중ㆍ일은 동일 문화권에서 동일 역사를 가지고 함께 성장하고 전쟁을 치르고 물고 물리는 관계이다 보니 때로는 친한 이웃이요, 때로는 불편한 이웃이기도 하다. 물론 중국과 일본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세를 살펴보면 120년 전의 시대 환경과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 사실 걱정스럽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한국과 중국을 옥죄고 있는데, 항상 우리는 중간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 과거나 지금이나 똑 같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우리는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분단국으로 간도 지역은 직접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 간도를 찾기 위해서는 남북통일이 우선이다. 그러나 중국은 남북통일을 원하지 않으며, 북한의 붕괴 시 휴전협정에 의한 북한에 자동 진주권을 가진 중국으로서는 북한토지를 자국의 토지로 편입하고자 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동북공정의 숨은 의미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하여 동북아시아를 점하려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공정을 계획하고 연구하여 이미 지금은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고 단순하게 중국의 동북공정을 고구려시대의 역사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대응책이 고작 고구려역사재단을 만들어서 고구려 역사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주력을 하였다.

이후 동북공정이 단순한 고구려 역사왜곡을 벗어나 여러 복잡한 논리가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구려역사재단을 동북아역사재단으로 변경하여 규모도 키우고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갖추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난 오늘에 보면 동북아역사재단은 북방영토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나라 돈을 가지고 독도문제와 동해 표기문제에만 매달려 이름에 걸맞지 않는 연구행태로 눈총을 받고 있는데, 이마져도 엄청난 비용을 들여 연구한 결과물이 엉터리로 나타나자 해체의 목소리가 높다. 이제 고대사 연구와 영토연구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할 시기인 것 같다.

동북공정은 내면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논리를 가진다.

첫째는 역사침탈이다.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켜 문화와 더불어 영토문제 등, 후에 일어 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문제를 역사편입으로 명분화 내지는 정당화하기 위한 기초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둘째는 문화침탈이다. 중국은 중화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화사상을 뿌리는 세계 4대문명지로 알려진 황화문명이 지구의 중심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고조선 문명(요하문명)이 요하지방에서 발견 되면서 황화문명보다 훨씬 빠른 문명이며 우수한 문명으로 밝혀지자 그들은 황화를 버리고 중국의 기본 문명을 요하문명으로 탈바꿈 하고 있다 보니 이 요하문명이 바로 고구려 영토의 문명이기에 동북공정을 하는 것이다.

셋째는 영토침탈이다. 이 영토침탈은 만주의 광활한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북한토지이다. 현재 북한은 유엔과 휴전협정에 의한 분단국가로서 북한이 붕괴 되었을 시 북한의 토지는 휴전협정 당사국으로서 중국이 자동개입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토지를 자국의 토지를 만들기 위하여 명분으로서 고구려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간도지역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며 북한토지를 편입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통일 문제를 너무 쉽게 그리고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국제법으로만 보면 중국 개입은 당연한 논리이기에 우리는 북한이 붕괴 되어서는 안 되고 협상에 의하여 협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틈에 있다. 자주국방을 통하여 힘을 길러야 하나 아직은 그럴 단계가 못되다 보니 실리적 외교를 통하여 주권을 지키고 틈바구니에서 현명하게 대처 해 나가야 한다. 강대국의 눈치만 보고 가다보면 또다시 불행한 일이 우리민족에게 닥쳐온다.

자주외교를 해야만 고립당하지 않고 동북공정 등으로 부터도 해방 될 수 있다. 제발 미국과 중국에 휘둘리지 말기를 바란다. 그들은 그들 편이다.

정유년(丁酉年)이 갖는 간도의 의미

2017년 정유년(丁酉年)은 1627년 최초로 청나라와 국경을 맺은 지 390년 되는 해이며, 1887년 조선과 청의 정해감계회담(丁亥勘界會談) 개최되어 결렬된 지 130년이 되는 해이자, 1917년 간도지역에 ‘대고려국(大高麗國)’ 건국 추진 100년, 1947년 중국과 소련의 ‘할빈협약(哈尔滨协定, Harbin Treaty)’을 체결하여 간도(間島)를 북한에 편입하기로 한 지 70년이 되는 간도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해이다.

간도는 우리 선조들의 얼과 문화가 살아 있는 우리의 고토이다. 반드시 찾아 후세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고토인 것이다. 중국은 국가분열론에 의하여 반드시 민족, 종교, 언어 단위로 분열이 예상되기 때문에 간도를 찾으려는 준비를 지금부터 착실히 해 나가야 한다.

잠재적 영토관에 의한 간도가 우리의 영토라고 인식하고 믿을 때 중국의 민족분열 시 간도를 찾을 수 있다. 우리 스스로가 간도에 대한 인식이 없고 찾으려는 의지가 없으면 영토주권을 회복할 수 없다. 꿈은 꾸어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맺으면서

간도는 찾을 수 있는 우리의 고토이다. 국제법적으로도 우리의 영토이며 가장 최근까지도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편입을 결정하여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민족사적생활영토론으로 보나 우리의 영토임이 확실하다. 그러나 이런 우리 영토를 찾아오는데 우리 사회의 내부적 걸림돌들이 있으니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는 해결 하여야 한다.

첫째는 헌법 제 3조의 문제이다. 헌법 제3조는 영토조항으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우리 스스로 간도를 포기한 조항으로 상해임시정부 시절의 영토규정인 ‘그 고유한 판도로 한다.’라고 수정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중국에 대하여 영토회담을 제의하고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하여야 한다. 영토는 소유권이 아닌 영유권이다. 그리고 영유권은 반드시 국가가 선포하여야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간도에 대하여 우리의 영토라고 영유권을 선언 하여야 하며 정해감계회담 이후 결렬되어 중단이 된 국경회담을 다시 개최하자고 중국에 제의 하여야 한다.

셋째는 국민들의 간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의 문제이다. 간도지역의 역사는 대한민국 근대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독립운동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교과서에는 독립운동사가 별도의 항목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으며 잠재적영토관에 있어서도 간도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지금도 영토를 압록강과 두만강의 선으로 한반도를 전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

넷째는 국가 지도자들의 영토인식 부재를 들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신년사에서 영토문제를 특별히 언급하고 영토주권 확보와 해양영토 확보를 국가 주요 어젠더로 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영토에 대한 의식과 인식이 부족하여 독도를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대마도와 더불어 간도를 찾는데 관심조차 없다.

다섯째는 남북통일 문제이다. 간도를 찾는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남북의 통일문제이다. 우리는 간도와 직접 국경을 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보면 우선하여 남북 간에 통일이 되어야만 간도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정권의 성격에 따라 통일문제에 대한 해법이 틀리다 보니 내부적 갈등 요소로 우리의 고토회복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

간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반드시 찾아 후세에게 넘겨주어야 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이다.

覺永堂 學人 靑島 장계황 博士

■ 장계황 / 행정학박사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간도임시정부회복위원회 공동대표
- 한국역사영토재단 대표
- 한국간도학회 이사
-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종신회원
(ckh0502@naver.com)



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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