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 대비 척척

  • 등록 2020.02.16 18: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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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앞둬…5천억 투입 토지보상, 도로개설 등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장기미집행 시설(공원, 도로 등) 410개소 13㎢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7월 1일 시행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일몰제를 앞두고 5천억 원을 투입해 토지보상과 도로개설 등을 마친 결과다.

전라남도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원 4개소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보전녹지지역 지정, 국공유지 실효유예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동안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일제조사와 시군 간담회 개최, 유관기관 회의 등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375개소 10㎢에 대해 토지매입과 실시계획 인가 등을 통해 실효되지 않도록 하고, 도심외곽에 있거나 난개발 우려가 없는 3천 49개소 27㎢에 대해서도 시군 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전남 도내 도시계획시설은 2만 6천 691개소 731㎢로 자동실효 대상은 6.8%인 3천 834개소 50㎢이며, 매입재원은 5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시군 재정형편상 막대한 매입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지난해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건의했었다.

김정남 전라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오는 7월 시행될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고, 지역여건 및 주민 이용이 낮은 시설은 해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20년 내에 사업을 하지 못하면 자동 실효되는 제도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chu7142@daum.net
이중래 기자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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