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여성정치인연대, 스토킹 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 등록 2020.06.04 14: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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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스토킹 처벌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 등 젊은여성정치인연대(가칭) 회원들은 4일 "창원 여성 살해사건은 스토킹범죄의 결말이었다"며 스토킹 범죄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4일 경남 창원시에서 식당 업주가 '불친절하'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전까지 가해자로부터 10년 동안 스토킹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가해자를 처벌할 스토킹 범죄처벌법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었다"며 "스토킹범죄처벌법은 21대 국회 첫 법안처리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옥 여성의당 경남도당 공동위원장은 “스토킹 처벌법이 20년째 국회에서 상정되었으나 늘 폐기됐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6월 개원을 통해 스토킹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서 더 이상의 여성 살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주 서울 기본소득당 상임위원장은 "스토킹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벌금형 이상의 형이 필수적이 돼야 하며 응급 조치 또한 진행중인 스토킹 이외에 재발 가능성이 있는 종료된 스토킹 사건에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새로 제정되는 스토킹 처벌법은 온오프라인을 망라하는 행위나 언어에 대해 적용돼야 하며 사각지대 또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해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도 "스토킹은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의도적,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간, 살해까지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경찰의 초등대응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스토킹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편에 서는 국가가 되길 바란다"고 21대 국회에 요청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스토킹범죄는 장난전화와 같은 수준의 범칙금 8만 원의 경범죄로 처벌되기에 재범 예방에 실효성이 없으며 보복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스토킹 처벌법을 꼭 통과시키겠다”며 “페미니즘에 뜻이 있는 여성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주최한 ‘젊은여성정치인연대(가칭)’는 여성의당 이지원 공동대표가 제안하고 서울 기본소득당 상임위원장 신민주, 청년녹색당 김혜미 공동운영위원장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소속 여성정치인들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남인순 의원이 지난 1일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한바 있으며 범무부 역시 스토킹 범죄 처벌법안을 이르며 6월 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redkims64@daum.net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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