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계약갱신청구권 신설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6.22 12: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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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부터 12년 묵은 개정 논의, 이번 국회에서 결론 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22일 계약갱신청구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벌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진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과 임대료 상한 규정은 32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개약갱신청구권 논의도 18대 국회에서부터 12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만금은 반드시 개정을 결론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 신설 ▲소득상승률 연동 전·월세 인상률상한제 도입 ▲표준임대료 공시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2회에 걸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고 6년 학제에 맞춰 임대차 기간 총 6년까지 보장하는 김진애 의원의 ‘2+2+2년’ 안은 6년을 보장하지만 2년마다 계약을 변경할 수 있게 해 학제에 맞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1인 가구 증가 등 다채로워진 생활·주거 양식 변화에 맞춰 전출입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또한 전·월세 인상률을 평균소득상승률 이하로 제한했다.

소득과 주거비 연동을 시도해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인상률 조정을 가능하게 했다. 전·월세 인상률을 5% 또는 ‘직전 3개년도에 공표된 연도별 가구소득 증가율 평균 비율(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의 두 배’ 중 낮은 비율로 제한한다.

임대료 상승이 최대한도로 고착화되는 ‘단일비율’ 고정 상한제의 문제점도 ‘소득상승률 연동 상한제’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별 표준임대료 공시를 의무화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에 적정한 수준의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시하도록 해 각 기초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게 했다. 이를 통해 세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임대차 계약을 유도하려는 취지가 담겨있다.

김진애 의원은 "현재 전국의 자가점유율이 30여 년간 정체돼 있고 서울은 42%에 불과하다”며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코로나19사태가 맞물린 ‘불확실의 시대’에 불안한 부동산 시장과 민간임대시장에서 최소한의 주거안정제도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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