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소방청장에게 소방분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권 부여 등 5건 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0.11.26 00: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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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에 필요한 '통'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행안부장관이 행사했던 소방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청장 이관 위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인일자리 관련 노인안전사고 강화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아산시갑)은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에 필요한 '통'에 대한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외청으로 독립한 소방청에 소방분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권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부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외에도 노인인력개발기관 기능을 강화하고, 공무원연금의 불합리한 부분 및 항로표지 설치, 관리에서의 과잉규제를 개선하는 법률안을 추가적으로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엔 '리'에 대한 법적근거만 규정돼 있어 '통'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는데, 이는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전제조건이어서 조속히 법안을 마련해서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방청이 외청으로 독립했음에도 여전히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돼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추가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한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수사 진행중, 형사재판중 도주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또는 소재불명시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한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 안전사고 발생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노인의 안전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노인인력개발기관의 역할에 현장의 의견청취 및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안전관리 업무를 추가시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

이명수 의원은 추가로, 등대 등 항로표지시설 설치·관리 등 비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적용을 받도록 한 것 역시 과잉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적용을 배제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날 함께 대표발의 했다.

zmfltm29@naver.com
임말희 기자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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