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데이터기본법 대표발의"

  • 등록 2020.12.08 19: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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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데이터 생산‧거래‧활용 촉진 통한 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 마련
당정, 국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거쳐 추진
조승래 의원 "디지털 전환 뒷받침, 데이터 경제 선도국가 위해 최선"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데이터 기본법'을 8일 대표발의 했다.

데이터 기본법은 민간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이다. 이는 당정,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준비된 안을 기초로, 지난달 25일 국회 공청회(생중계)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확정했다.

특히 데이터 기본법은 총칙 등 총 8장 4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데이터 자산 부정 취득·사용 등 금지행위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로 급속도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 선도국가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조 의원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조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zmfltm29@naver.com
임말희 기자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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