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지방의원 후보·예비후보 후원회 신설법 본회의 통과"

  • 등록 2020.12.09 2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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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대표발의 청년정치사다리3법 중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통과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등 선거비용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모금 가능
장경태 의원,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지방의회 진출 기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대문구을)이 제21대 국회에서 제1호로 대표발의한 청년정치사다리 3법 중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년정치사다리 3법은 청년정치인 배출의 사회적 요구는 높지만, 정치영역에 진출하기엔 높은 장벽이 있어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예산 부족으로 지방의회 진출에 제약을 받는 지방의회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정치자금법으로 지역주민의 민의가 온전히 반영되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또 후원회지정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추가했다. 연간 모금한도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장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등이 후원금을 모집함으로써 예산 부족 등 현실적 제약이 해결되고,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기를 기대한다"며 "본회의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정치사다리 3법 중 일부일 뿐이다. 청년들에게 유독 높은 정치진입장벽을 제거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정치사다리법 모두가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정치사다리 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당의 책무 신설 : 여성 및 청년정치인을 발굴, 교육체계 구축운영하고, 여성 및 청년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지원하고 추천될 수 있는 정치환경 조성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신설 : 선거비용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 청년정치발전기금 신설 : 경상보조금의 5%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 후보자 중 100분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 - 지역구 후보자 중 100분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 - 정당 당내경선 시 여성후보자 및 청년후보자에게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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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말희 기자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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