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임대료 멈춤법' 발의…"장사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 등록 2020.12.14 22:05:28
크게보기

"민법상 '임대차' 의미, 목적물 사용한 차임 지급을 약정한 것"
"집합금지 등으로 '사용' 불가능하면 '차임 지급할 약정'도 중단돼야"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이 영업할 수 없을 경우,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에 관한 특례를 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가 이뤄졌을 경우, 해당 업종에 임대인이 차임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국회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감액 청구를 받아들일 요인이 부족하고, 결국에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거쳐야 함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법에서 정의한 '임대차'의 의미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상가 사용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이다. 그러나 영업시간, 인원 제한 등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함으로 이 의원은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맞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도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도 차임 감액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이 의원은 "임대료와 이자 상환을 멈추는 것은 임대인의 이익, 은행의 이익을 잠시 연기하는 것이다. 이 멈춤은 개인의 사정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조금씩 짐을 나눠 짐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자"고 호소했다.

zmfltm29@naver.com
임말희 기자 zmfltm29@naver.com
<저작권ⓒ 동양방송·미래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