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0.12.1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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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자 중 무죄판결 또는 불기소 처분된 경우 별도 신청 없어도 운전면허 효력 발생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황보승희 국민의힘(부산 중·영도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경찰청이 행정처분 취소업무시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8월 황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된 자가 법원 무죄 판결을 받거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된 경우 즉시 운전면허가 허락되도록 지방경찰청이 행정처분 취소업무를 수행할 때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지방경찰청은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피처분자가 직접 판결문 등을 발급받은 후에도 별도로 취소처분을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와 관련, 생계 때문에 즉시 업무에 임해야 하는 운수업 종사자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황보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불편했던 행정 절차가 개선돼 별도 신청 없어도 운전면허 효력이 부활되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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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말희 기자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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