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추진하겠다"

  • 등록 2020.12.15 22: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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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제한 시 국가는 상가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 의무를 부과
임대인도 대출상환 연기, 이자지원…"임대-임차인 고통 공정히 분담해야" 밝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비례대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며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을 발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감염병 확산 등의 이유로 상가건물의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하는 경우, 상가임대인도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자영업자 보호가 미흡하며, 임대료 감면을 ‘착한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용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임차인 보호뿐 아니라 임대인도 상가 담보대출 상환기간 연기,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과 함께 이미 시행 중인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공제 지원을 제도화해,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 법을 "임대인-임차인의 공정한 고통분담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용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결단해야 하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과 함께 자영업자 임대료를 낮추는 실질적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면서 "열 번 재더라도 가위질은 한 번에 하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민생 대책을 위한 정부의 결단과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zmfltm29@naver.com
임말희 기자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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