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과 코로나 피해 구제법 발의"

  • 등록 2021.01.11 23: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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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기관 인력보강으로 신속 지원하는 법안 동시 발의
코로나19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영업이익 손실 보상
소상공인에게 우선 금융지원으로 보상 전까지 경영과 생계비 지원
'임대료멈춤법'으로 임대료 감면하는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1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코로나19 피해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영업이익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코로나피해구제법'('코로나19감염병피해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집합제한 및 금지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자 보상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소속의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곳에 보상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보상액을 결정하고 중기부 장관은 이러한 손실보상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보상금을 받기 전까지 정부는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이 의원이 지난 해 12월 대표발의한 '임대료멈춤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를 대비, 임대료를 감면해야하는 임대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코로나피해구제법'에 담았다.

이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조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사육제한 명령을 받거나 폐업한 농가, 살처분한 농가에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하물며 코로나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상에 고개를 돌리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그간 있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상인이나 시민단체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상인에게 보상하지 않는 경우,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아울러 '코로나피해신속지원법'('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코로나 1차, 2차, 3차 유행으로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시행해왔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적시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 민원이 폭증하기도 했다.

따라서 감염병재난 발생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피해 소상공인이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코로나피해구제법 통과로 집합금지와 제한 등의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국가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zmfltm29@naver.com

임말희 기자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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