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주거급여 대상 2배로…주거급여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1.01.12 11: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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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가구 두 배로 늘려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5%에서 60%로 상향하고 청년가구 포함
주거급여 가구 비율 6.2%에서 11.8%로 OECD 평균 도달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경기 고양갑)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개별가구 등을 포함하는 등으로 지급 대상을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급여 지급 대상 기준을 45%에서 60%로 상향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취지에 맞춰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청년(19∼29세) 개별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했다. 또 유엔 사회권규약에 따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결혼이민자 등도 수급대상에 포함했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이 법안 시행시 수급가구는 2021년 기준 128만 가구에서 242만 가구로 114만 가구 증가, 수급가구 비율은 6.2%에서 11.8%로 늘어나 OECD 평균(약 1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주거급여 소요 예산은 2021년 기준 2조3천554억 원에서 4조3천991억 원으로 약 87%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심 의원은 "현재 주거급여는 사실상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주거급여는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보조금 제도로 확장해 가야 한다"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2배로 늘리자는 저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던 만큼 개정안 의결에 여야정당이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저와 정의당은 주거급여법 개정에 이어 주거급여의 제도적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심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배진교·장혜영·류호정·이은주·강은미(비례대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경기 김포을)‧김정호(경남 김해을)‧권인숙‧이수진(비례대표)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비례), 무소속 양정숙 의원(비례) 등 총 12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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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말희 기자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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