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상시 보상금 신청 가능한 민주화 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1.02.07 19:10:11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상시적으로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 조항 삭제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동대문구을)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의 상시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기한을 개정법률 시행일인 지난 2007년 5월 27일부터 6개월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9,844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으나, 기존의 신청자 이외에 새로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에, 장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상시,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 조항을 삭제하는 민주화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장 의원은 "9,844명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됐으나, 대다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명예회복과 배상·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민주주의 가치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엔 장경태 의원 및 김승원, 김회재, 신정훈, 양정숙, 오영환, 이성만, 이수진, 이용빈,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민주화운동 보상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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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말희 기자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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