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아동학대 사망·중대아동학대 사건 조사 의무화"

2021.02.10 19:53:14

전문인력 참여하는 '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 설치 및 자료요청 권한 부여
유사 사건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축적 기대돼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강서갑)은 10일 국회에서, '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사망사건 및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개별 사례에 대한 복기와 심층분석으로 대응 시스템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여행가방에서 목숨을 잃은 천안의 9살 아이와 최근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또 욕조에서 숨진 10살 여자아이까지 중대아동학대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대로 사망한 아동만 무려 160명에 이른다.

이 같은 사건 발생 시 해당 사건에 대한 관계 기관의 대응 과정을 검토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축적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하지만 이런 사건에 대한 조사위원회는 대구, 포천, 울주 등 일부 사망사건에 대해서만 구성된 것이 전부였다. 복지부가 지난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T/F'를 구성, 시범 분석을 진행했으나, 현행법상 자료수집에 대한 명확한 법적 권한이 없어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지 못했다. 사실상 심층적 사례분석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조인, 의료인, 아동복지전문가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중대 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사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중대위원회가 관련자료 요청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시했다.

강 의원은 "조사위의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래서 단 한 명의 아이도 더는 다치거나 목숨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간절하다"라고 강조하며 "그러나 또 다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다면 철저히 그 진상을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세상을 바꾸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일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zmfltm29@naver.com
임말희 기자 zmfltm29@naver.com
<저작권ⓒ 동양방송·미래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