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의원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 취소 2건 중 1건만 신고가"

2021.02.22 19:03:41

의도적 실거래가 띄우기·시세 조작 의심 전수조사 필요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로 정의되는 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취소 행위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0년 한 해 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취소 행위를 전수분석한 자료가 나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울 강북갑)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2020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약 855,247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건수 중 신고가 비율이 3건 중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거래는 지난해 2월 21일건부터 공시돼 있다.

천 의원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거래를 전수 분석해 같은 단지, 같은 전용 면적(소수 점 이하 제외) 중 이전 거래보다 더 높게 거래 신고된 건(신고가)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난 해 거래 취소 건수는 37,965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약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7.0%로 가장 높고, 울산이 6.2%, 세종이 5.6%인데 반해, 전남이 3.3% 특히 서울이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소된 거래 중 신고가를 경신한 취소 거래를 분석한 결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거래 취소된 37,965건 중 신고가 갱신 취소 거래는 11,932건인 3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거래 취소, 중복 등록이나 착오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세력이 휩쓸고 간 것으로 알려진 울산은 절반이 넘는 취소 거래 중 52.5%가 신고가 거래 후 취소 거래였다. 뒤 이어 서울이 50.7%, 인천 46.3%, 제주 42.1%가 뒤를 이었으며, 최근 집값이 가장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진 세종도 36.6%나 됐다.

지난 해 거래취소가 30건 이상으로 이뤄진 기초 지자체를 상위 50위까지 정렬한 결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거래 취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광진구, 서초구가 66.7%로 가장 높고, 마포구 63.1%, 강남구가 63.0%로 뒤를 이었다.

이에 천 의원은 "취소행위가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가격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신고가 신고 뒤 거래 취소 행위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에서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수사의뢰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천준호 의원은 "국토부 실거래과 시스템과는 달리 포탈사이트의 부동산 페이지, 부동산 어플 등에는 취소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취소된 거래를 실거래가로 인지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zmfltm29@naver.com
임말희 기자 zmfltm29@naver.com
<저작권ⓒ 동양방송·미래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