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혐의 김모 씨 징역 20년 구형

2024.05.21 15:51:28

김 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구형

(부산=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21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인 피해자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고 한 중대한 선거 범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장기간에 걸친 준비 하에 이뤄진 철저한 계획 범행인 점,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힌 범죄로 죄질이 무겁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선고형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날 재판에서 "수용 시설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다"며 "정치적 입장이 변함 없는 것과 별개로 이번 사건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이 사건으로 많이 놀랐을 이재명 가족분들에게 죄송함을 전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자연인 이재명'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러한 표현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는 별개로 자신의 범행 자체는 정당했고 정치적 명분이 있었다는 뜻"이라며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습격당해 생사를 오간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죄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금껏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사죄하지 않는 이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반드시 형의 가중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씨가 쓴 '남기는 말' 형태의 변명문을 발송해 김 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남성이 초범이고 고령이지만, 공범인 김 씨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엄중한 점, 김 씨의 범행 실현에 매우 필수적인 기여를 한 점, 김 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진지하게 범행을 저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김 씨의 부탁을 수락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지지자인 양 접근해 흉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김 씨 1심 선고는 7월 5일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커터칼로 공격한 지모 씨는 상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를 공격한 김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chu7142@daum.net
이중래 기자 chu7142@daum.net
<저작권ⓒ 동양방송·미래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