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은 5일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허위 주장과 모욕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온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근절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당 피의자는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과 게시글 약 700여 건을 유포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해 왔고, 구속영장 신청 이후에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재차 게시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2차 가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는 명백한 혐오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2차 가해성 콘텐츠를 유포하며 후원 계좌를 노출하는 등 이른바 '비즈니스형 2차 가해' 양상을 보였다"며 "수익 창출을 위해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는 반드시 엄정하게 제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이번 구속은 그동안 2차 가해에 맞서 싸워 온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연대자들의 노력으로 가능했다"며 "사법부가 사회적 참사 2차 가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가동된 이후 첫 구속 사례로, 기본소득당은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국가는 참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생명안전기본법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기본소득당은 2차 가해가 근절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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