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남 남해군수, '제3차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전달

송옥주 위원장, 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안) 남해군수 의견 적극 수용
1968년도에 지정된 국립공원 구역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육상부 12%···남해군 59.6%, 사유재산 침해

2020.11.18 23: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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