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종교 자유 보장하는 합리적 방역지침을"

종교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핵심적인 기본권
종교시설 규모와 무관한 20명 인원 제한, 심각한 종교 자유침해

2021.01.15 19:31:39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