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 개선 지원

20년 이상 경과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85㎡ 이하 세대 50% 이상 아파트 대상
아파트 단지별 사업비 80%, 최대 3200만 원까지 지원

2020.04.22 18: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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