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름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인상·체격·용모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교정시설에서 즉시 수용
신원 확인 절차를 수용 지연의 명분으로 악용하는 꼼수를 차단해
유동수 의원,"불필요한 지연과 혼선을 해소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질서를 확립할 것"

2025.11.28 2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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