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가족형태가 다양화 되고 특히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재혼가정도 차별없이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종합소득세 과세 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세제지원 해택을 주고 있지만, 직계존속이 재혼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새아버지?새어머니)를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계존속이 재혼 후 사망하더라도 직계존속의 배우자(새아버지?새어머니)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새아버지?새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종합소득세 과세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시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용현 의원은 “재혼가정은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편견에 시달리는 등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시작으로 재혼가정에 대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편견이 사라질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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