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정부 ‘무상교복’ 제동에 ‘강행’ 검토

  • 등록 2015.12.02 17: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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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헌법정신·지방자치권 훼손, 명백한 권한 남용”

(성남=동양방송) 보건복지부가 성남시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데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부당하다강행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무상교복사업 재협의통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전날인 1130일에 재협의를 통보한 데 대해 재협의를 빙자한 수용거부라고 규정하며 헌법정신 훼손 지방자치권 침해 명백한 권한남용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억지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시장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헌법 제342항과 협의의 법적근거인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를 거론하면서 복지제한이 아닌 복지확대가 헌법과 법령에 의한 국가의 의무인데 복지부는 이 법을 복지축소 이유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는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이며,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권한이라며 “‘선별지원강요는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성남시장을 관선 하급기관으로 착각하고 상급결재권자로 행세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 교복지원사업은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이나 누락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제동을 거는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협의기간을 지키지도 않는 등 지방정부를 무시할 뿐 아니라 소득에 따른 선별지원방안재협의를 요구하며 불수용 결정을 했다고 법제처에 대해서는 “‘협의동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국어사전을 다시 쓰고 있다고 행정자치부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도 없이 정부 동의없는 복지시책을 벌금에 부과하는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을 시도하고, 더구나 이를 소급적용하겠다고 하는 등 반헌법적, 초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 자치권과 성남시민의 복지권을 위해 중앙정부와 싸울 것인가,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고 포기할 것인가를 강요받고 있다.”고 운을 뗀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민주공화국의 기반인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고, 주민복지 확대와 지방자치권 수호는 백만 성남시민의 대표인 성남시장의 의무라며 더 이상의 협의나 조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복지부의 재협의 요구나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을 거부하고 무상교복사업을 일방강행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011년부터 저소득층 중·고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918, 모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복을 입을 권리를 줌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무상교복 전면지원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해 1012일 공포됐다.

 

시는 내년 중학교 신입생 전체 인원인 약 8,900명을 대상으로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25억여 원의 편성을 마쳤다.

 

시는 교복 지원시 성남시지역에서 교복생산이 가능한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향후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을 통해 교복의 생산과 공급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84일 성남시의 협의요청에 대해 법으로 정한 협의시한인 90일을 한달 가까이 넘긴 1130변경·보완 후 재협의라는 통보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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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news@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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