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21% 증액

  • 등록 2015.12.23 1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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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금 월 126만원, 간병비 월 평균 105만5000원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가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생존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인 점과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을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수준을 반영한 1인당 월 126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부터 지원된 생활안정지원금은 매년 3% 정도 올렸으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21% 증액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2013982,000, 20141012,000, 20151043,000원이었다.

 

이와 함께 간병비도 현재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평균 89)에 병환이 있으신 분이 많은 점을 고려, 최대 365일까지 간병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757,000)보다 39.4% 증액된 월 평균 1055,000원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생존하신 마흔여섯 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11 맞춤형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akje77@dmr.co.kr

고진아 기자 pakje77@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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