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 학생 1명 추가 입건

  • 등록 2016.01.04 10: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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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교권 추락…'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천=동양방송) 현은미 기자 = 기간제 교사를 고등학생들이 빗자루 등으로 폭행한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폭력 가담 학생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수업시간에 한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A(16)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유포 영상 외에 다른 영상에서 같은 반 D군이 A군 등의 폭력 행사 한 시간쯤 뒤에 해당 교사를 손으로 밀치는 장면 등을 확인해 A군 등과 같은 혐의로 추가로 입건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관련 입건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다.

 

4명의 학생들은 지난 23일 교실에서 교단에서 수업 중인 기간제 교사 B(39)씨를 빗자루로 때리고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했다.

 

같은 반 학생이 휴대전화로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실제상황이 아니고 영화의 한 장면같은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

 

학생들은 빗자루로 B교사의 어깨 등을 수차례 때리면서 "안 아프냐, XX놈아"라고 욕설을 퍼붓고 B교사를 둘러싸고 머리를 밀치고 교사를 향해 침을 뱉기도 했다.

 

B교사는 아무런 제지도 못하고 "그만 하라"는 말만 반복했을 뿐 이후에도 학교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일부 학생들은 웃으면서 이 광경을 지켜봤고 한 학생은 이를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학생중 몇몇이 휴대전화로 폭행과 욕설 장면 동영상을 찍어 SNS를 통해 전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교사는 지난 3월부터 이 학교 직업교육 과목 기간제 교사로 근무해왔고 학교 측은 이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5일 뒤인 28일에야 이 동영상의 존재를 알게 됐고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보고했다.

 

B교사는 학생들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별한 처벌 등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부적절한 행동을 한 학생 3명과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학생 2명에 대해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도교육청도 진상조사가 끝나는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천경찰서는 가해 학생들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동영상을 복원해 확인 결과 또 다른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것이 확인돼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가해학생 중 한 명인 C군의 실명으로 만들어진 트위터 계정에 피해 교사를 모욕하는 글이 게시된 것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 계정에는 "저런 쓰잘데기 없는 기간제 선생님을 때린 게 잘못이냐?", "맞을 짓 하게 생기셨으니까 때린 거다"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현재 C군은 자신이 올린 글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매 맞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정부)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고교 이하 일선 학교장이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과 치유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센터로 지정하고, 운영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5년간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를 조사한 결과, 폭언이나 욕설이 15,000여건, 62%로 가장 많았다.

 

또 수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일도 21.3%나 됐고 교사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경우도 393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은미 기자 news@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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