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재개발 구역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법 발의

  • 등록 2018.08.13 11: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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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안전점검·철거명령 권한 등 규정 마련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개발 구역 내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내 노후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와 재개발 조합에 안전관리의 의무를 부여하고, 현저한 안전사고 우려 시 철거명령 또는 직권으로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용산에 위치한 재개발구역 내 노후 상가의 붕괴 사고가 발생했으나 해당 상가는 건축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준공 후 50년이 지나도록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마 관리처분 인가가 늦어 철거되지 못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 상당수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군수 등이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철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했다.

김해영 의원은 “재개발 구역에 대한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등이 안전에 대해 보다 높은 책임의식을 갖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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