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민생경제법안 관련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과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에 관한 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에 대해 끝내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고 법안합의 불발을 알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규제완화 법안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속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상임위 별로 미세한 내용 조정이 필요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ICT(정보통신기술)융합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산업융합촉진법 합의가 이뤄졌다"며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별로 원만한 법안처리가 이뤄져서 기업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기회를 가져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규제관련 법안은 큰 쟁점이 있는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다"며 "시간이 좀 주어지면 충분히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말씀드린 (통과 실패) 법안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쟁점법안 중 하나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상가법의 경우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법으로 확정되기 전에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경영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기다리는 법안"이라며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 합의,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통과시키기로 한 법안들에 대한 합의가 완전히 타결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연기됐다"며 "그렇지만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이니만큼 가장 이른 시일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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